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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 이처럼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명으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증여의제의 효과 ❶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 더보기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 ​ ■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인정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 이러한 시가에는 평가기간 이내(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 ​ ■ 평가기간 이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인정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 더보기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 ​ 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단지,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전세금, 기타 .. 더보기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상속인)들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더라도, 피상속인의 보험(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한함)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2001다65755)하였습니다. ​ 즉, 아버지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들이 원시취득하는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민법.. 더보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수증자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우려하여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딱 봐도 수증자로부터 증여세를 회수하기 어려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증여자도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 ❶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❷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 ​ ■ 일반적인 .. 더보기
상속받은 재산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자 상속받은 재산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자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의 배분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또는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참고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직계비속은 1 ❷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0%를 가산한 1.5 ​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1명(1.5), 자녀 1명(1)일 경우, 배우자는 1.5/2.5의 비율로, 자녀는 1/2.5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보기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유리한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유리한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부모님 등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사례마다 다르고, 각 상황별로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 ​ ※ 사 례 ● 갑은 부동산 5억과 예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재산을 생전에 자녀 을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상속하는 것이 나은지? ​ 부모님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유리한 지,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사례마다 다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상속인이 될 사람의 구성 및 상속인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더보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제도를 활용하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제도를 활용하자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시죠. ​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제조 씨는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노후되어 2020년 2월에 3.3억 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 김제조 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3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을 알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진 아직 6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김제조 씨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빨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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