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세무사 문용현 2021. 1.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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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세금납부 연기를 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ㅣ기한 연장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 · 신청 ·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 통지 ·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천재 ·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⑨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위의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관할 세무서는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ㅣ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하여 2년 이내,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ㅣ징수유예납부기한 및 징수유예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납부기한연장 취소 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ᄁᆞ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산사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되는 경우

⑤ 금융회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

◆ 징수유예 취소 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②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금까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위의 열거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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