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방법(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방법
(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료 및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처리에 대해서 애매하게 아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해당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 개인복식부기대상자 / 개인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계를 설명하면,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시부인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업무전용보험 가입 유/무,
2단계 : 업무비율 산정 및 업무무관경비 불산입
3단계 : 감가상각비 시부인
ㅣ법 인
먼저, 법인 업무용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관련 경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사용비율은 100%로 신고합니다.
또한, 차량 관련 경비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년까지만 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로는 총 4,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취지는 4,000만원을 넘는 차량은 고가차량으로 보는 것인데, 조금은 짜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간단합니다.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한 경우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업무사용비율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 사 례 >
1. 감가상각비 600만원, 그 외 차량 유지비 300만원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 업무사용비율 0%, 900만원 전액 경비 부인
2) 감가상각비 시부인 : 전액 경비가 부인되므로 감가상각비도 전액 부인
2. 감가상각비 600만원, 그 외 차량 유지비 300만원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므로 업무사용비율 100%
2) 감가상각비 시부인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600만원(600만원 x 100%)이고, 800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
3. 감가상각비 900만원, 그 외 차량유지비 50만원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므로 업무사용비율 100%
2) 감가상각비 시부인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900만원(900만원 x 100%)으로 감가상각비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은 감가상각비 경비 불가능
4. 감가상각비 3,500만원, 그 외 차량유지비 500만원 +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일지 미작성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운행일지를 미작성했으므로 1,500만원까지만 업무비용 인정, 2,500만원은 경비불가능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4,000만원 = 38.5%
2) 감가상각비 시부인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13,125,000원(3,500만원 x 38.5%)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인 5,125,000원은 감가상각비 처리 불가능
5. 감가상각비 3,500만원, 그 외 차량유지비 500만원 +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일지 작성(업무사용비율 100%)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 업무사용비율이 100%
2) 감가상각비 시부인 : 3,500만원 (3,500만원 x 100%)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인 2,700만원은 감가상각비 불가능
추가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차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으므로 리스나 렌트비의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렌트와 리스차량도 다른 규정은 자차일 경우와 모두 동일합니다.
● 리스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 렌트카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 70%
ㅣ개인사업자 –복식부기자인 경우
법인사업자과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복식부기자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이 1대를 초과한다면 1대를 제외한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50%만 업무용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은 법인과 동일합니다.
ㅣ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비용 제재도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참고)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란 ❶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❷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를 착오없이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