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 세금 문제
유튜브, 블로그 등의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등의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유튜버와 블로거 분들이 유튜브, 블로그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이 발생한 유튜버나 블로거에게는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튜버, 블로거들에게 해당하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ㅣ부가가치세 : '0'의 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가능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과 관련된 영세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구글 애드센스 광고 용역은 유튜버나 블로거가 국내인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인(구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구글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영세율 증빙이 되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관련 활동에 지출한 것이 있고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유튜버 같은 경우는 방송에 필요한 장비나 카메라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만약 뷰티나 먹방 콘텐츠를 한다면 화장품이나 화장도구, 음식 지출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사업무관 가사경비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방송일자별로 지출내역 등을 신빙성 있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ㅣ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신고는 필수 + 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이면 사업자등록 고려
유튜브나 블로그로 인한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전기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신규사업자는 전기수입 요건 없음)한다면, 경비 증빙이 없더라도 추계(추정하여 계산)신고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경비를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수입금액의 약 70% 이상)보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수입금액의 약 15% ~ 30%)이 현저히 작아집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법에 적용될 경우에는 추계신고보다는 실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8895715
만약,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연 7,500만 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매월 전문적인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유튜버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