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임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세무사 문용현 2021. 9. 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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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복리후생비?근로소득?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내줄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는 것인지 혹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는 달리,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상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처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주요 지출은 직장체육비, 문화비, 회식비,그 밖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와 유사한 비용입니다.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과 차별을 둔 특정 임원의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일반적인 지출상황, 매출 규모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및 상담 내용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57,1985.01.10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 법인46012-1815,2000.08.25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2690, 1982.08.13

종업원 의료비의 부담액은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 국세청 질의응답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규와 질의응답을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임직원이 부담해야할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직원이 부담해야할 검진비 등을 회사가 대납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안전하게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직원의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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