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증여세 대납>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했을 경우 세금 문제

세무사 문용현 2020. 5.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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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납>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했을 경우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냈을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를 납부를 할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를 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낼 방법이 딱히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과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합니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 참고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에게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부동산 등과 함께 증여하여 그 부동산 등과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의 증여세 과세로 종결된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 증여하여 한 번의 증여세 신고·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합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까지 추가로 내야 하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까지 현금을 증여해서 증여세 1회 신고·납부로 과세문제를 깔끔하게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 등이 대신 내줬을 경우의 증여세 추가 납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세무회계 문> 세무사 문용현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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