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문제

세무사 문용현 2020. 5. 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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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문제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대가를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김 씨의 고지서에는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기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인 경우

먼저, 소득세법에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등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때는 등기원인이 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등기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 자기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서 부동산이 이전되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이전과 관련된 국세청 상담 사례입니다.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때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더라도 등기원인에 따라 세금의 부과 여부도 달라집니다. 많게는 수십억 ~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낼 수 있는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만약 위의 상황이 온다면 부동산 이전 등기를 '위자료 지급'이 아닌 '재산분할 청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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