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 명의 대여 위험성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 명의 대여 위험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명의와 다를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 사업하는 사람은 A인데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세무상 서류 명의자는 B인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B이고, 실제 사업자는 A이죠. 이 경우 실제 사업자인 A와 명의 대여자인 B에 대한 세금 문제와 처벌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는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의대여는 절대 금물입니다.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대여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과세 방법을 다룬 국세 기본법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처럼,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종합해 표로 요약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사업자 명의대여는 금물입니다. 명의대여의 대가로 많은 금전을 받아도 명의대여는 항상 그 이상의 위험이 있으니 명의대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명의대여시,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