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세무사 문용현 2020. 5. 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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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보유나 거주 요건은 다른 사이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으니, '1세대 1주택'에서 과연 '1세대'란 무엇인지,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하지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를 하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면, 부동산 투기목적보다는 이사 등의 거주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사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등 주거안정화를 위함입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세대 1주택'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기본적으로 아래 그림을 1세대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같은 세대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을 이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건물의 1층에 부모님 세대가 살고 있고, 2층에 아들 세대가 살고 있을 경우라도 각 세대의 소득이 별도로 있고,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서 생계를 각자 한다고 판단이 되면 비록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일지라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 세대 소유 주택과 아들 세대의 소유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현실에서도 가장 쟁점이 많은 주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중 '1세대'와 관련된 국세청의 주요 해석 사례를 편집한 것입니다. 거의 외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인데도 실질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례 1>

Q. 같은 주택 1층에서 거주하는 어머니와 2, 3층에 거주하는 장남을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요?

A. 어머니의 수입은 약간의 이자 수입,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전부이므로, 소액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와 장남을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 2>

Q. 어머니의 건강 상의 이유로 저희 집 주소로 세대를 합쳤고,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의 예금,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인가요?

A. 청구인의 어머니가 세대 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주택을 소유하여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어머니의 입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였다고 하여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특정한 세대원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만한 소득과 재산이 있고, 그러한 소득과 재산을 통해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유익한 세금 상식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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