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해외 주식 양도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든 국내든 주식 가격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롭게 주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기존에 주식을 하시던 분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열심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금 문제는 크게 고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고, 세율 22%를 적용합니다. 계산 과정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디즈니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수 주식수는 100주, 매수 당시 가격은 80달러, 매수 당히 환율은 1,150원이고, 매도 주식수도 100주, 매도 당시 가격은 100달러, 매도 당시 환율은 1,200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도 가격>
100주 * 100달러 * 1,200원 = 12,000,000원
<매수 가격>
100주 * 80달러 * 1,150원 = 9,200,000원
<양도소득세>
(12,000,000원 - 9,200,000원 - 2,500,000원) * 22% = 66,000원
매우 쉽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가격 - 매수가격 - 250만원) * 22%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처럼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양도한 모든 주식의 양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양도한 주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법은 실제로 실현된 이익을 과세하기 때문에 미실현된 이익, 즉 주식평가액이 올라가기만 했을 뿐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양도한 다음 해의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