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6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세무사 문용현 2020. 7. 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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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간 재산 증여를 통한 간단한 세금 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서인지 국세청에서 부부간 재산 증여에 대해서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부인 명의로 6억짜리 빌딩을 구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빌딩은 증여재산공제(6억) 금액 이하이므로 부인 명의로 빌딩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빌딩을 김철수 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김철수 씨가 사망했을 때 빌딩 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6억 한도 내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은 지킬 수 있으며,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최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재산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행위 등)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행한 불법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이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법원이 승인을 해주면, 해당 재산은 다시 체납자에게 이전되고,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를 통하여 세금 절약 및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금상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세무사 문용현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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