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세무사 문용현 2020. 8. 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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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2)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로 거래하는 상대방 업체가 실제로 폐업을 한 상태인지, 휴업을 한 상태인지,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만 잘 내면 큰 문제는 없지만,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골치 아픈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홈택스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상대방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폐업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폐업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거래처가 폐업자인 줄 모르고 공급받는 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착오 외의 사유’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 내용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자 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착오 외의 사유로 공급받는 자를 폐업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착오 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국세청 상담 내용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감액되는 매출세액을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공급받는 자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에서 차가감 해야 합니다.

 


 

정 리

1.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수정세계산서 발급

발급 사유 : 착오 외,

공급받는 자 : 폐업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기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음.

 

2.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에 차가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지금까지 거래처가 폐업한 것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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