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할때 타이밍을 잘 맞추자 (주식가액을 낮게 평가해서 증여세 절세하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할때 타이밍을 잘 맞추자
(주식가액을 낮게 평가해서 증여세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님들은 자녀 등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언제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주식의 평가액이 낮게 평가될수록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최대한 주식의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당해 연도 실적을 거의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어서 대표이사님들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올해 증여할지, 내년에 증여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 평가에 올해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주식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 공매, 경매가 있는 경우등의 해당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제 매매가 빈번하지 않고,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금액으로 봅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일반적인 경우의 평가액 : MAX[①, ②]
① 가중평균평가액
a. 일반법인 = (순손익가치 x 3) + (순자산가치 x 2) / 5
b. 부동산과다법인 = (순손익가치 x 2) + (순자산가치 x 3) /5
(부동산 등이 50%이상)
② 한도 : 순자산가치 x 80%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①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의 사망
② 사업개시전 / 사업개시 후 3년미만 / 휴·폐업중인 법인
③ 부동산 등 가액이 자산의 80%이상인 법인
④ 주식가액이 자산의 80%이상인 법인
⑤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존속기한이 3년이내인 법인
사 례
● 갑법인(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아님)의 주식에 대한 시가 없음.
● 1주당 순자산가치 : @30,000
●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
- 2017년 : @2,400
- 2018년 : @3,000
- 2019년 : @3,600
●2020년도는 @4,800 예상
→ 위의 경우 갑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언제 증여하는게 좋을 것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년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구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여 평가한다면 과거 3개년도인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400 x 1 + 3,000 x 2 + 3,600 x 3] / 6 = @3,200원
● 1주당 순손익가치 : @3,200원 / 10% = @32,0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30,000원
● 1주당 평가액 : MAX[①, ②] = @31,200원
① (32,000 x 3 + 30,000 x 2) / 5 = @31,200원
② 30,000 * 80% = @24,000원
202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한주당 @31,2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 12월 31일 이후 증여를 받게 된다면 순손익가치는 직전 3개연도인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한 주당 @36,600원으로 더 높이 평가되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보다 그 이전에 증여받는 것이 한주당 가액을 무려 @5,400원이나 낮출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0년도 실적이 2019년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경우에는2020년도 12월 31일 이후에 증여하여 2020년도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법령이나 계산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세무대리인이 검토하고 계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고민되는 연도의 말쯤에 해당 연도의 실적을 잘 예상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도의 실적이 작년에 비해 높다고 생각이 되면 해당 연도가 지나가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다음연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증여할 타이밍을 잘 예측하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타이밍을 조절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