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세무사 문용현 2020. 8.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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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인 이상이 부동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물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자지분의 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액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재산-96, 2006.01.25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 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의 현물출자 비중이 낮아도 관리, 경영 등의 노무 제공을 한다면 부동산의 현물출자 비율보다 더 높은 손익분배비율을 분배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 례 

 

● 갑은 갑소유 임대부동산의 지분 50%를 자녀 을에게 증여함.

● 증여 후, 공동임대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비율을 정함

① 갑 : 35% (부동산 50% 출자)

② 을 : 65% (부동산 50% 출자 + 임대건물과 임차인 등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

비록 자녀인 을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50%이지만 임대건물과 임차인 관리 등의 경영 관리를 을이 한다면 15% 정도는 노무출자로 보아 임대소득 중 15%를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절 세 방 법

위 사례와 같이 부모님이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일부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은 후, 자녀가 건물관리 및 임차인 관리를 하는 조건의 노무출자를 하면 노무출자에 상당하는 임대소득을 증여세 없이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노무출자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과 실제로 자녀가 건물관리, 임차인 관리 등의 노무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건물 관리대장, 임차인 관리대장 등을 통해 직접 건물, 임차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노무출자에 상당하는 임대소득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동임대사업을 할 경우, 노무출자를 통해 증여세 없이 임대소득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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