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 증여 받아 법인의 주식 소각을 이용한 법인자금 활용법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법인의 주식소각을 이용한 법인자금 활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직후 법인에게 매도하여, 법인이 즉시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포스팅 했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링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127658
■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세 과세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해당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이 과세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매도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각 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각대가와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0원이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 내용 요약
■ 절세 전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가 소유한 주식 중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배우자에게 6억원의 주식을 증여한 후, 동일한 연도 내에 해당 주식을 해당 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증여받은 배우자는 법인으로부터 소각대가로 받은 자금을 통해서 해당 법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 등의 여러 가지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일 수증자인 배우자가 이미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6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아 해당 주식을 그대로 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이 되는 경우에는 주권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므로 취득가액은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식을 구분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상속 직후 즉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 직후 해당 주식을 해당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과 소각대가가 거의 동일하므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직후, 즉시 법인의 소각을 통해서 세금부담 없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