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른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세무사 문용현 2020. 9.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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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한정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의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 절세방법 등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여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약정에 다라 받을 연금을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자녀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제외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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