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출처로 활용하자
세무사 문용현
2020. 10.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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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출처로 활용하자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자녀가 학교나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실제 학비에 사용하지 말고 예금 등에 저축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장학금을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납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해당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증여세 납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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