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문제 >

세무사 문용현 2020. 11.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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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문제 >

 

 

 

 

차명계좌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예금 등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2199074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blog.naver.com

 

따라서 명의신탁예금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 또는 차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증책임

 

차명계좌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에 해당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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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일 15년 전에 피상속인(사망자)이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예금 20억 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의 과세문제

예금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증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실제로 증여일 경우

- 증여세, 상속세 과세문제

증여일 경우, 15년 전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일 15년 전에 사전증여했으므로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2. 차명계좌에 해당할 경우

- 상속세, 형사처벌 문제

차명계좌에 해당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는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이므로 20억원의 50%인 상속세 10억 뿐만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4억, 미납일수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또한, 차명계좌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명계좌 증여추정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차명계좌의 경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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