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고용증대 세액공제(인원증가수만큼 절세효과!!!)

세무사 문용현 2020. 11. 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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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인원증가수만큼 절세효과!!!)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작년보다 많이 채용하면 세법에서는 큰 혜택을 줍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인원 1인당 최소 400만원 ~ 1,200만원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 엄청난 혜택이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개 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다음 다음 연도, 무려 2년)까지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 요 건

1.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지 않을 것

❶ 호텔업 및 여관업

❷ 주점업

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을 것

 

상시근로자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요건

 

1. 상시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및 배우자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의 가,나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요건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❶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❷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❹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❺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 내 용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 400만원(일반기업)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 : 1,200만원)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 0원(일반기업)

(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 : 770만원)

 

3. 상시근로자 유지에 따른 추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았을 경우, 향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다음연도(중소, 중견기업은 2년)에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후관리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또는 전체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년동안은 반드시 고용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이 상당히 크므로 잘 알아두시면 사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유지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고용을 계속해서 증대하는 대표님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아까운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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