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라.
ㅣ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
우리나라는 강제상속이 아닌 임의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등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ㅣ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애매할 때는 한정승인상속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ㅣ한정승인상속을 할 때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도 고려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상속을 신청하여 아파트 7억과 부채 9억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개시 6개월 이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아파트를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후, 임의경매를 통해 9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권을 모두 회수했다면, 상속인은 채무변제도 모두 했고 상속세는 문제는 애초에 없어서 문제가 잘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2억(양도가9억- 취득가 7억)이고,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 일체 없고, 채무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대법2010두13630)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면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 부담은 안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