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소규모 or 신규 사업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세무대리인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세무사 문용현 2020. 11.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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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or 신규 사업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세무대리인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복잡한 장부작성 대신, 간편하게 가계부처럼 장부작성을 해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올해 분식점을 개업한 김분식 씨는 세무신고를 하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무 지식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기장을 위하여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기도 애매하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려니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이 경우 김분식 씨는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ㅣ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서 회계와 세무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ㅣ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❶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❷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 원

단, 전문직 사업자(의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복식부기자라고 합니다. 복식부기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ㅣ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수익보다 비용이 클 경우=적자)이 일어난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일반적인 판매관리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각자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부담을 통하여 과세형평을 높일 수 있습니다.

 

ㅣ간편장부 작성 안할 경우의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합니다.

 

 결손 불인정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부가 확인이 안되어 실제 소득을 구할 수 없어 그 적자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무간섭 등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간편장부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ㅣ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차근차근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구점에서도 간편장부양식를 구매하여 작성가능합니다.

 

ㅣ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가.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menu_a=10&menu_b=400&menu_c=2000

 


지금까지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개시했거나, 규모가 크지않은 사업주분들은 굳이, 세무대리를 맡기지 않아도 직접 장부를 작성하셔서 세금신고를 스스로 해보시면 별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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