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여 안심하면 안된다)

세무사 문용현 2020. 11.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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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여 안심하면 안된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ㅣ재산취득사유

❶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ㅣ재산가치 증가사유

❶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❷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❸ 그 밖에 상기 ❶ 및 ❷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ㅣ기준 금액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ㅣ증여이익의 계산

 

 

 

ㅣ사례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이익

 

 

 

 

 

ㅣ결론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재산 증여 이후에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사유, 재산가치증가사유, 기준금액 요건을 잘 살펴보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증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형질변경이나 공유물 분할을 할 계획이라면 적어도 증여일 이후 5년이 지나서 해야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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