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매출신고 누락 하다 골로 갈 수 있다.

세무사 문용현 2020. 11.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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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 누락 하다 골로 갈 수 있다.

 

김탈세씨는 식당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임대용 오피스텔, 자녀 명의의 아파트 등 많은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약 3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동안 김탈세 씨는 신용카드 매출액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탈세씨는 매출 누락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되어 적게 신고했던 매출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지면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입니다.

 

 

ㅣ국세청의 사업자 관리

 

세무행정은 전산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세금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나 동종업계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는 수많은 탈세정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ㅣ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삭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시행등으로 인해 사업자의 실적을 국세청에 더욱 더 면밀히 조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기본 방침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매출을 누락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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