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사업개시를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자 (매입세액불공제, 미등록가산세 유의!)

세무사 문용현 2020. 11. 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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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를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자

(매입세액불공제, 미등록가산세 유의!)

김카페 씨는 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4월 1일에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정신이 없어 7월 23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안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ㅣ사업자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 1%(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시, 미등록가산세의 50%는 감면해줍니다.

ㅣ매입세액불공제

사업개시 전에 사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비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해도 됩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ㅣ사례 : 사업자등록신청일에 따른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 영업개시일이 4/20일 때, 사업자등록신청일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신청일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공제여부

① 5/1

X

(20일 이내 신청)

O

② 5/18

O

(50% 감면, 1개월 이내 신청)

O

③ 7/20

O

O

④ 7/25

O

X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지남)

 


 

지금까지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면, 사업자등록이 최우선이니 마음편히 사업자등록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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