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의 개념 및 구조 (연말정산 사례를 통한 연말정산의 이해)
근로자 연말정산의 개념 및 구조
(연말정산 사례를 통한 연말정산의 이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분들은 내년 1~2월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텐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더라도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 내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말정산을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연말정산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더 받기 위한 전략 세우기도 가능합니다.
ㅣ연말정산의 개념
1년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vs 1년간의 최종적으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ㅣ연말정산의 계산 구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법에서 정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이 기재되어 있는 표입니다. 월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ㅣ연말정산 사례
● 정산 씨, 30세, 자취 중, 연봉 4,800만원(월급 400만원, 비과세급여 없음), 부양가족 없음
● <2020년도 1월 ~ 12월 급여명세서>
● 2020년도 원천징수세액 : 2,531,520원 (210,960원 * 12개월)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보험) 불입액 : 4,308,888원
● 연말정산 추가 자료 제출
- 주택 청약 저축 240만원 (매월 20만원 * 12개월)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200만원
- 퇴직연금계좌불입 120만원
- 실비보험(보장성보험) 24만원
- 자취방 월세 240만원
1. 종합소득금액 공제
(1) 인적공제 : 본인 1,500,000원
(2)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보험료 공제 : 4,308,888원
(3)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 240만원(납입액) * 40% = 960,000원
(4) 신용카드 등(체크, 교통,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 800,000원 가정
→ 종합소득공제 합계 : 7,568,888 원
2. 세액공제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액 공제 (620,000원 가정)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120만원 * 15% = 180,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2%)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24만원(100만원 한도) * 12% = 28,800원
(4) 월세 세액공제 : 240만원 * 12% = 288,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0%)
→ 세액공제 합계 : 1,116,800원
3. 종합소득세 세율
4. 연말정산 과정
지금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과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파악시고 이번연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자료를 천천히 보시면 세금 정산 과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