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매년 나누어 받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예금 만기 이자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매년 나누어 받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소득세법상 예금과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 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 소득이 없고 3년 째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지방세 포함)의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고 소득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소득과 타 소득이 합산하게 되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종합소득세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ㅣ사 례
조이자 씨는 2020년도 사업소득이 5천만 원이고, 3년 적금의 이자가 연 1천만 원으로 총 3천만원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서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와 3년 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하겠습니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연 이자가 1천만원 이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공제 : 6,000,000원 (150만원 * 4명)
● 과세표준 : 50,000,000원 – 6,000,000원 = 44,000,000원
● 산출세액 : 5,520,000원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 10,000,000원 * 14% * 3년 = 4,200,000원
● 총 부담할 세액(세액공제 고려 안함) : 5,520,000원 + 4,220,000원 = 9,720,000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 종합소득금액 : ①+② = 80,000,000원
①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② 금융소득금액 : 30,000,000원
● 과세표준 : 80,000,000원 – 6,000,000원 = 74,000,000원
● 산출세액 : 10,540,000원
위 사례의 경우, 만기에 3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820,000원(10,540,000원 – 9,720,000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