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폐업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한도 :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
축산업을 폐업할 경우, 양도세를 100%감면받는다.
(한도 :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100%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오늘은 이와 비슷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동일하고 보면 됩니다. 단,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ㅣ내 용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2억원,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ㅣ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는 ‘축사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축사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자를 말합니다.
①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에 안의 지역
②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③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
ㅣ축사용지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축사용지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②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ㅣ직접 축산 요건
직접 축산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거주자가 축사용지에서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② 거주자가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ㅣ축산기간
● 일반적인 경우
축산기간은 축사용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 중 축산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
축산용지를 교환 · 분합 및 대토로 새로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 · 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축산기간을 합산합니다.
● 축산 기간 제외
단, 축산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축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ㅣ축산기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축산업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