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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상속일 이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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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

(상속일 이전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a. 현금, 예금, 유가증권

b.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건리

c. 기타 재산

d. 차입금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혹은 인출액이 1년이내 2억원 혹은 2년 이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내 2억, 2년 내 5억에 미달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의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으로 판단을 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 등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미소명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과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재산처분액 · 채무부담액 – 용도입증금액 – Min[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 20%, 2억 원]

 

사 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5억 원 짜리 아파트를 1채 처분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종류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처분금액 5억 원은 1년 이내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없다면 다음의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 추정상속재산가액 >

5억 원 - 0 원(입증금액) - Min[5억원 x 20%, 2억 원] = 4억

따라서, 최소한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처럼 상속개시 전 재산종류별로 1년 이내 2억 이상 혹은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아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ㅣ 온라인 전문가 유료상담 플랫폼, 아하커넥츠

아하커넥츠는 온라인상에서 전문가와 1:1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온라인 유료상담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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