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신고대상, 신고기간, 과태료,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신고대상, 신고기간, 과태료, 자금출처조사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양도하실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분양권, 입주권도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참고로,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주택 취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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