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전계획에 따른 증여세는 기꺼이 납부하자(마음도 편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사전 상속 계획 등에 따른 증여세는 기꺼이 납부하자 (마음도 편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거나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당시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면 미래에는 그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의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녀에게 1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5천 만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하여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되며, 이를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 더보기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산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의 금액입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더보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절세가 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 (절세가 될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효과적이다는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부모의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시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 이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1) 증여자의 재산과 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