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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절세

사전계획에 따른 증여세는 기꺼이 납부하자(마음도 편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사전 상속 계획 등에 따른 증여세는 기꺼이 납부하자 (마음도 편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거나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당시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면 미래에는 그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의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현재 자녀에게 1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5천 만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하여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되며, 이를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 더보기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산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 ​ ​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의 금액입니다. ​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더보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절세가 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 (절세가 될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효과적이다는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예로 들면, 부모의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시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 이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 ​ 부담부 증여란 1) 증여자의 재산과 2)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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