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가상화폐양도세

가상자산 양도세(기타소득세) 과세유예(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 가상자산 양도세(기타소득세) 과세유예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의 양도세(기타소득세)의 과세시기가 기존에는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였지만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도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와 통일되게 과세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ㅣ2023.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 종전에는 2022.01.01 이후부터 과세대상이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0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시기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ㅣ의제취득가액의 적용 (실제취득가 vs 22.12.31 시가 .. 더보기
가상자산(화폐) 세금 문제 (양도, 대여, 증여할 경우) 평가방법, 세금계산방법(2022년도 이전, 이후 기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미래가치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른 자산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적립식으로 투자중입니다. 수익성만큼 변동성이 커서 무리 안가는 선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 ㅣ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할 경우 2022.01.01 이후 양도, 대여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1.12... 더보기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