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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1주택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 더보기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주택을 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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