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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상속일 이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 (상속일 이전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 더보기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 ​ ​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잘 관리해두어.. 더보기
재산소유자의 사망일 가까이에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말자.(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재산소유자의 사망일 가까이에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말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산소유자가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인의 처분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1그룹 : 현금/예금/유가증권, 2그룹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3그룹 : 기타재산)로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처분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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