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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경비인정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그 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 ​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양도소득세.. 더보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 (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이 많으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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