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양도세중과배제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상한을 계속 유지해야만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를 계속 유지해야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이후, 주택이 자동말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더라도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22.04.04에 발표된 해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이후에 5%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 서면-2021.. 더보기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 -리셋규정 폐지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 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 더보기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