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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 ​ 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단지,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전세금, 기타 .. 더보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신고를 하자.(세무조사 피하는 법)​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님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관련된 법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천천히 따라서 읽어내려가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 더보기
<증여 재산 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세금 문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액의 자산가들은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또는 가업 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한 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말이 조금은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1월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면 4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법 문구는 너무 어.. 더보기
전세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학교나 직장 문제 등으로 부모님과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기에는 완벽하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보증금 등의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처럼, 부모님 등으로부터 전세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과세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을 빌려준 경우와 증여한 경우로 세금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빌려주었을 경우 대여자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빌린사람 입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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