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무이자차용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이 될까? 합리적인 차용증서 및 실제 상환내역 있으면 된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 더보기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ㅣ증여할 경우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 더보기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