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그 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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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 (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이 많으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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