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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양도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주택을 양.. 더보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양도 및 예외사항 등)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양도 및 예외사항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14014256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 blog.naver.com ​ l 분양권 "분양권"이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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