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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상속일 이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 (상속일 이전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 더보기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 ​ ㅣ내 용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더보기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ㅣ용어의 정의 ● 상속 : 민법상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포함하는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발생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상속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 ㅣ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유언.. 더보기
상속세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상속세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 ​ 사 례 ● 상속세 신고 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의 감정가액을 받아 상속재산가액 10억 원으로 신고함 ● 상속세 신고 직후, 상속받은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 5억원에 경매가 낙찰됨 이 경우 경매가액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합니다. ​ 여기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5억 원에 상속재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었다면 굉.. 더보기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 ​ 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단지,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전세금, 기타 .. 더보기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상속인)들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더라도, 피상속인의 보험(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한함)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2001다65755)하였습니다. ​ 즉, 아버지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들이 원시취득하는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민법.. 더보기
재산소유자의 사망일 가까이에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말자.(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재산소유자의 사망일 가까이에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말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산소유자가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인의 처분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1그룹 : 현금/예금/유가증권, 2그룹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3그룹 : 기타재산)로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처분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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