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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가상자산 양도세(기타소득세) 과세유예(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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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세(기타소득세) 과세유예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의 양도세(기타소득세)의 과세시기가 기존에는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였지만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도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와 통일되게 과세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ㅣ2023.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

 종전에는 2022.01.01 이후부터 과세대상이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0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시기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ㅣ의제취득가액의 적용 (실제취득가 vs 22.12.31 시가 중 큰 금액)

기존의 가상자산 과세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과세시기가 1년 지연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도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었기에 2022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vs 2021.12.31 당시의 시가 중 큰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변경된 개정안으로는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3.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vs 2022.12.31 당시의 시가 중 큰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ㅣ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또한, 가상자산의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자면 가상자산 주소별로 각 가상자산의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팔린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적용이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자면 가상자산 사업자(업비트, 빗썸 등)를 통한 거래일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사실상 납세자가 가상자산을 취득한 순서를 일일이 관리하면서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도 검토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동평균법을 적용함으로서 보다 취득가격을 추적하는 것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ㅣ기타소득세 계산방법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양도, 대여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등)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취득가액, 수수료 등) - 250만원] x 22%

가상자산의 세금 신고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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