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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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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요?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악의적으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출을 숨기려는 의도로 말이죠. 이럴 때 예외적으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구 소매업을 하는 김가구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한다는 가구 도매업자에게 5,500만 원(부가가치세 500만 원)의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김가구 씨는 가구 도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가구 도매업자는 싼 가격에 사 갔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현실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법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만 해당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의 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구   분

내   용

(1) 확인 신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구비)

(2) 대상 거래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3) 세금계산서의 발급

거래사실 확인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공급자에게 발급

(4) 매입세액 공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으로 공제

 

 

이상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매출자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주고 상대방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무회계 문> 세무사 문용현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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