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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2021년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기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배제업종, 부가가치율 등) 2021년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기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배제업종, 부가가치율 등)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ㅣ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인상 : 4,800만원 → 8,000만원 기존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여전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ㅣ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기존 간이과.. 더보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충분히 스스로 신고 가능하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충분히 스스로 신고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곧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하는 구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입니다. ​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1년간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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