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작성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or 신규 사업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세무대리인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소규모 or 신규 사업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세무대리인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복잡한 장부작성 대신, 간편하게 가계부처럼 장부작성을 해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올해 분식점을 개업한 김분식 씨는 세무신고를 하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무 지식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기장을 위하여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기도 애매하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려니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이 경우 김분식 씨는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ㅣ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서 회계와 세무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