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1세대1주택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 또는 직접(02-6403-925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 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 서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