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인 이상이 부동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물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자지분의 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액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재산-96,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