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속시상속세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 문화의 활성화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다 물려주는 것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경우 이왕이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게 되면 의미도 있고, 상속세도 절세되니 일석이조입니다.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종교, 자산,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 그 사유가 종료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