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소득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금 이자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매년 나누어 받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예금 만기 이자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매년 나누어 받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소득세법상 예금과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 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 소득이 없고 3년 째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지방세 포함)의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고 소득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