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ㅣ 개 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ㅣ 농어촌주택 취득요건 1. 농어촌주택 취득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