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주택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러 여건 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법에서는 서로를 배우자로 보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세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동일세대로 볼 경우, 서로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결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 더보기 이전 1 다음